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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맛] 부부의시작! 혼인신고 하는 법부터 타이밍까지♡


혼인신고 하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혼인신고 1년 뒤에 살아보고 하는 게 나을지…

혼인신고는 언제 하면 될까요?

강한 남자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꿀 떨어지는 사랑의 시작 '신혼부부의 맛'에서는

혼인 신고를 앞둔 부부들에게 혼인신고 방법부터 준비물, 혜택 등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세요!


1. 혼인 신고 준비물

혼인 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자 1통

혼인 당사자의 각자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도장 또는 자필 사인

증인 2명(지인, 친구, 부모님, 형제자매, 직장 동료 등의 인적 사항과 자필 사인)

※ 증인은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신고 서류 작성 시 부모님의 복적과 본관을 보고 작성하기 편하다.

2. 혼인 신고 작성방법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구청, 시청, 읍 사무소, 면 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혼인 신고 서류 제출 후, 확인되면 접수증을 받는데

약 일주일 처리 기간 후에발급 확인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는 불가, 전입신고만 가능해요.

혼인 신고 후 부부 주소지가 자동 반영되는 것이 아니니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혼인 신고 혜택

신혼부부가 고민하는 내 집 마련~!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민간분양 및 특별공급, 행복 주택을 대폭 확대하며

요즘에는 혼수보다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하는 추세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 및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도 많습니다.

행복주택 중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 혼인신고를 서두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민영아파트 20%, 공공아파트는 30%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격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서로에 대해 사랑과 믿음은 있지만, 상황에 맞게 혼인신고 날짜를

조정하는 커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위해서는 결혼 전에 혼인 신고를 하기도 하고

청약을 위해서는 ‘결혼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해서

임신 이후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담보대출로 신혼집을 구하려면?

결혼 전 혼인신고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정보 지원 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1) 디딤돌 대출2) 보금자리론 두 가지입니다.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소득 6천 만 원~7천 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 만원 이상이라면 혼인 신고 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디딤돌 대출은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목표라면?

임신한 이후 신고를!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보다 기준이 덜 엄격합니다.

혼인 기간이 최대 7년,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로

완화되었으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많은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도 6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단, 혼인 기간 중 주택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특공신청이 불가하니 미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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