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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 하는법 변경사항까지 확인해봐요!


안녕하세요. 뉴맨입니다. 연말이다보니 다들 연말정산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르는 연말정산!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하는법과 이번에 바뀐 변경사항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실소득과 비교해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따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연말정산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환급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세액 공재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이라던지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2020년 1월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1 / 3 My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15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 신청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심사 진행상황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민원처리결과조회 소득금액증명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납부내역조회 납세증명서발급 신고결과조회 신고부속서류 제출 세금종류별 서비스 1 / 2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연말정산간소화 소비제세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따로 지출내역의 영수증을 챙기고 있지 않더라도 소비 내역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것이죠. 다만 해당 자료들은 공제 기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서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한 후에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살펴보기

항목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15%

최대 300만원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적용

~1억 2천만원 미만 :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 200만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제로페이

40%

최대 100만원

대중교통

40%

최대 100만원

도서, 공연 등

30%

최대 1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연말정산 전에 본인의 총소득과 소비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총소득의 25%이상 지출을 했다면 위의 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간 총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공제액과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총액 파악을 조금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트,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말 까지의 사용 예정 금액과 총 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해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율을 보시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총소득의 25% 이상의 소비를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만일 25%이하의 금액을 소비한 분들이라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25%이상씩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경우라면 체크카드 사용이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도서, 공연 등의 소득 공제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도서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 같은 연속간행물은 대상에서 제외디기도 하는데요. 공연의 경우 영화는 녹화영상을 틀어주기 때문에 공연으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는점도 참고해주세요.

2020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 세액공재 관련 증명 서류를 확인해주시고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2020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세부 내역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 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의 내용등의 변경이 된다고 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의 변화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과연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하는법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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